무궁화철학_공통상단
무궁화철학_모바일
공지사항 질문&응답 진행현황 자료실

개명 허가 후 후속 절차

김기대 행정사·철학원 21-10-06 15:52 178 0

개명허가 후 해야 할 절차 


 

1. 개명신고 전국 구청 호적담당부에 1개월이내 신고 


 

판결문 원본신분증도장,지참 ) 


 

성인=본인 미성년=법정대리인 


 

.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. 


 

2. 주민등록증 갱신 : (주민등록초본 확인 후) (사진 1구 주민등록증 지참) 


 

전국 가까운 동사무소(,)에서 갱신 신청 


 

3. 인감변경 : 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 


 

주소지 동사무소(,)갱신신청 개명된 인감도장 준비 ) 


 

 1.2.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 할 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. 


 

4. 운전면허증 : 신청기관 면허시험장경찰서. (준비서류 사진1매 구면허증) 


 

5. 부동산등기 : 신청기관 관할등기과 


 

6. 자동차등록증 : 구청차량등록사업소 서류:( 주민등록초본 ),구 차량등록증 


 

개명된 날 로부터 15일 이내에 


 

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 50 원 이하 과태료 부과 


 

 .기타 : 보험신용카드은행통장통신사온라인학적부자격증여권비자, 등을 


 

 정리할 경우에는 신규 "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 

 

주민등록초본 발급 


 

. 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 


 

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신고기간 


 

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. 


 

.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직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무궁화철학, 대구철학원, 대구작명원, 대구작명소

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